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조사 결과 의무 위반자로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등의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다.
임대등록제는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1994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국토부는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3~6월)에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을 등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