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리온CC 주차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진 모래더미와 건축폐기물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다./사진=임승제 기자
지난 4월 종자파종 시약을 인근 하천에 무단방류해 물의를 일으켜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의령 리온CC가 이번에는 불법건축물과 건축폐기물을 무단 적치해 논란이다.(본보 4월20일자 보도)
특히 이런 불법사실이 지난 종자파종 시약 무단방류 당시 발견돼 행정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감독 기관인 경남도와 의령군 행정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된다.

해당 골프장에는 도·군 공무원 등이 주말골프로 제법 출입을 하고 있다는 골프장 한 관계자의 전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주차장은 주차공간으로만 사용돼야 하지만 리온CC의 사정은 달랐다.


의령 리온CC 주차장 한켠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사진=임승제 기자
취재 결과 주차장 중앙 한켠에는 숙소로 사용하는 듯한 컨테이너 건축물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우측에는 산더미처럼 쌓여진 모래더미와 건축폐기물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다.
주차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건축물과 방치된 모래더미에 대해 리온CC측의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신고 하고 설치한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래는 골프장 내에 매일 사용해 2-3일이면 모두 소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령군 관계자의 답변은 골프장측의 주장과는 확연히 달랐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컨테이너는 신고된 바 없으며, 건축법 위반 사항으로 일단 철거 후 시정하고 절차대로 신고 후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불법이 확인됐으니 모래적치와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해서 법령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마을 주민들은 골프장 운영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불법운영이 적발돼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민관 합동으로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