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약 1300개를 제작 및 유포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성착취물 약 1300개를 제작 및 유포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1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위반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1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선 배씨는 취재진의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물음에는 침묵을 지켰다.
배씨는 자신을 전직 영어강사라고 주장하며 '영강'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주 수법은 오픈채팅방에 '수위 미션을 성공하면 기프트콘이나 문화상품권 등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해 강도 높은 영상이나 사진을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배씨의 수법에 걸려든 피해자들은 자신의 닉네임이 쓰인 종이를 들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배씨가 보관한 성착취물은 66.5GB에 달했다. 피해자는 만 11세부터 16세까지 전국 곳곳에 분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유인한 청소년 중 2명과는 돈을 주고 직접 성관계를 맺거나 알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배씨가 성매매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배씨는 이와는 별도로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를 맺은 뒤 영상 907개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배씨와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A씨(29)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씨의 범행을 인지했으며 배씨는 A씨에게 범행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준환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박사방, n번방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때 범행이 집중됐고 제작한 영상물이 수천개에 달하는 점, 공공의 이익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