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7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해 허위로 제출하고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신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는 의혹과 정치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날 조사는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