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장전담 류종명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21)와 여자친구 B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의 한 집에서 중학교 선배인 C씨(24)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향 선배인 C씨에게 함께 일하면서 살아보자고 말해 평택에 있는 거주지로 불러 공동 생활을 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각자 번 돈을 생활비로 썼지만 A씨 등 2명이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C씨에게 골프채 등을 이용해 때렸으며 끓는 물을 뿌리거나 가스 토치 등 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C씨는 3도 화상을 입었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부 괴사 등으로 인해 몸에서 악취가 나자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후 고향으로 도망쳤고 C씨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 커플은 처음에 C씨가 실수로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자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