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주창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안이 발의됐다. 힘써 주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좋은 정책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 또한 마찬가지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한다. 이번 위기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부동산 백지신탁법안 마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조의 주식 백지신탁제를 주식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부동산매각대상자와 이해관계자 모두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시한 연장도 1회에 한해 90일 이내로 규정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