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그동안 선행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다. 학계에서는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 정부의 중재 및 지원 약속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수 자체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양측의 법정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23일 제주항공은 공시를 통해 지난 3월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현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동지에서 적으로, 법정공방 불가피


학계에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포기함에 따라 '법정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계약 이행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탓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260억원의 체불임금을 비롯한 미지급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총판인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문제해결, 미납된 리스 및 유류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비용은 1700억원에 달한다. 이후 선행조건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던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진전된 사안이 없어 계약해제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선행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맞섰다. 오히려 제주항공이 계약서 이외의 것을 요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주항공의 계약해제 선언 이전부터 양측은 M&A 무산 책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의 법정분쟁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앞서 제주항공이 계약해제 조건을 갖췄다고 밝힌 것이 사실상 노딜 선언이었다고 본다"며 "(이스타항공이) 청산에 이르게 된다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의 법정다툼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