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언 합작 '조국 사냥'은 기수에 이르렀으나 '유시민 사냥'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운을 띄웠다.
조 전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와의 대화 녹취록 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항의한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부인했다"라며 "그런데 몇몇 언론에서 기사나 칼럼을 통해 지난해 내가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적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이같이 밝힌다"라고 전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은 박상기 전 장관이 소신을 갖고 추진해 안을 마련했다"라며 "그러나 적용 시기는 나와 내 가족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로 정해졌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는 지난해 9월18일 내가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해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그리하여 지난해 하반기 검찰은 아무 제약없이 마음껏 나와 가족 수사 관련 피의사실을 언론에 제공해 수많은 피의사실이 과장, 왜곡돼 보도됐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규모의 '검언 합작 사냥'이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이동재 전 기자도 대단한 '활약'을 했다. 당시 검언이 '일개 장관'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을 지 짐작이 간다"라고 전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덧붙인 민주언론시민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0일부터 24일까지 7개 방송사에서 나온 조 전 장관 관련 단독보도 전체 67건 중 34건이 채널A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