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사진 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 시작에 앞서 주제 발표자와 패널토론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저축은행 발전방안'에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가 주최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 참석해 저축은행 발전방안에 대해 "보증기관을 활용한 중금리대출 확대 방안, 저축은행 합병, 지점 설치에 관한 것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여년 전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이 있었고 수도권 중심으로 M&A가 됐는데 수도권은 대형화, 지방에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남아있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며 "(발전방안을) 현재 수정하는 단계다.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M&A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권의 숙원이다.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동일 대주주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가 금지돼,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워 대출을 취급하다 줄도산한 것이 규제 도입 원인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6일 저축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 방식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겸영업무 규율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포럼에는 저축은행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대출신청부터 약정까지 완전 자동화된 과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업무원가를 낮춰 고객 금리를 낮게 해줄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며 "저축은행이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데 업무절차가 너무 번거롭거나 대출 신청부터 심사, 대출약정까지 자동화될 수 없고 사람이 개입돼야 하면 업무원가가 높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햇살론은 다른 정책상품인 사잇돌과 달리 비대면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건비 등을 아껴 햇살론 금리를 0.3%p 정도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공적 신용보증기구(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대부분 은행대출로 편중된 구조에서 저축은행도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 서민·소기업 대상 공적보증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부원장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서민금융기관 이용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만이 특폐보증을 이용해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이용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되 신용등급, 소득 조건 및 보증 대출 유무 등의 제약을 다소 완화한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부원장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 '낮은 보증비율 적용 보증상품' 등이 저축은행에 적합한 보증상품이라고 제안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별도 출연을 통해 저축은행에서만 이용되는 보증상품으로, 기존 보증상품과 유사하게 높은 보증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별도의 보증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낮은 보증비율 적용 보증상품은 별도의 재원은 필요하지 않으나 보증 비율이 낮은 만큼 금융사의 리스크가 커져 취급 유인이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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