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참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입법예고 20개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23. © 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강수련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참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구제법) 시행령 내용이 지난 3월 개정된 피해구제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사참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으로는 결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참위는 시행령 내용 중 인정질환 확대의 핵심인 요건심사 대상질환 선정의 완화된 기준 제시, 특별유족조위금 대폭 인상, 건강 피해등급 및 장해급여 기준 조정 등 20여개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폐질환과 일부 호흡기 중심의 질환에만 국한해 지원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서 피해인정 질환 확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에 대해 장관이 고시한다'고만 말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질환을 인정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돼 구제가 늦어질 거란 지적이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참위는 시행령에서 사망자에 대한 특별유족조위금으로 7000만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사람 목숨값이 고작 7000만원이냐고 분노에 차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별유족조위금의 재원은 기업에서 각출한 기금"이라며 "정부의 재원이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각출한 금액을 집행하면서도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상당히 부족한 금액을 책정한 것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사참위는 특별유족조위금은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배상기준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시행령이란 지적도 나왔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아울러 특조위도 환경부에 시행령안 확정 전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응하지 않았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은 피해구제 확대 예측 가능성이 결여돼 있는 시행령이자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시행령"이라며 "환경부는 국회가 개정한 입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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