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진보당 울산시당이 김 청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김 청장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하루 속히 사퇴하고 깨끗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청장에게 상고심 재판을 준비하며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도의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청장의 대법원 심리 과정은 1·2심 법원에서 이미 확인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각되거나 파기환송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기각된다면 바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즉시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과 실형을 선고 받아 유죄가 분명한 사안"이라며 "무죄추정이라는 형식논리로 복귀할 수는 있지만, 법을 위반한 청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남구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내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김 청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하거나 당 차원에서 단체장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그 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해 9월27일 1심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은 김 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10개월의 형을 마치고 오는 26일 만기출소 후 구정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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