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 비위 제보를 압박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지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현안위원회가 24일 열린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널A 기자의 행위를 강요미수죄로 볼 수 있는지, 실제로 검사장과 공모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설득전'이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서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린다.


심의위에는 사건관계인들의 변호인뿐 아니라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두 사람은 대검에 출석신청서를 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남부구치소, 이 전 기자는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호송버스를 타고 대검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검사장 측이 따로 신청했었던 심의위 소집 여부가 결정나지 않으면서 24일 심의위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역시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이 모여 사건을 심의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위원들은 심의위 당일 제출된 의견서를 보고 약 25분 내외의 브리핑과 15분 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기소여부 및 수사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브리핑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되며 이 전 기자 측은 PPT를 준비하고 이 전 대표는 질의응답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부는 발표에 참여하진 않지만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심의위를 앞두고 이 전 기자 측은 2월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를 공개하며 검찰과 공모 관계 여부에 대해 장외공방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 편지를 보낸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이 전 기자가 취재원을 압박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는지 등에 대해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한 치열한 설득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 전 기자가 구속되며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됐기 때문에,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 공모관계 여부, 즉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가 취재원을 압박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월13일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캐기 위한 취재계획을 말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하거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발언을 공모관계 성립 근거로 본다.

또한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난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전화해 한 검사장이 '내가 검찰 수사팀에 얘기해 줄 수도 있다. 나를 팔아라'라고 말했다는 대화 일부 내용도 공모관계를 뒷받침할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주요증거라 판단했던 '2월13일자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죄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 모두 성립될 수없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미 공개된 녹취록과 함께 지금까지 수집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21일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에서는 이 전 대표에 취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한 적 없고 MBC 취재 이후 피해자가 겁을 먹을 상황도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취재를 위해 실제로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한 검사장 측 역시 검찰의 수사 논리에 반박하고 이 전 기자와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집중적으로 내세우는 등의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