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본인)로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만 19~39세 청년이다. 계약과 입주는 다음달 중 가능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로 특정 대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보증금 60만원에 평균 임대료가 31만 수준이며 시세의 40%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임대하기 때문에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해지나 퇴거도 가능하다. 관리비(2만~3만원)는 별도다.
국토부는 올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해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