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서울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 안산시 소재 ‘기숙사형 청년주택’ 243가구의 입주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청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본인)로 본인과 부모의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만 19~39세 청년이다. 계약과 입주는 다음달 중 가능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로 특정 대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보증금 60만원에 평균 임대료가 31만 수준이며 시세의 40%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임대하기 때문에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계약기간 중 해지나 퇴거도 가능하다. 관리비(2만~3만원)는 별도다.

국토부는 올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해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