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1) 최석환 기자 = 삼척시의회는 23일 제22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해안침식 관련 사업장 답사계획안,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등이 의결·채택됐다.
삼척시의회 의원들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년 방위백서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기술했다”며 “한국과의 폭넓은 방위협력이라는 문구를 지워 한일관계 악화를 조장하고 있음에 8만 삼척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째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삼척시의회는 시민들과 더불어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고 독도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시의회는 일본에 성명서를 통해 방위백서 즉각 철회, 만행에 대한 사과, 한·일간 협력동반자 관계를 위한 신뢰 구축 노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삼척시의회는 해변 연안침식을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보고 이번 임시회에서 해안침식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삼척해변과 근덕면 현장을 답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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