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아무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초저금리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기는 것은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법에 대해 "세입자가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 상승이 적은 주택에 살게 하고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8~2029년 전월세 임대료 상승률은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시장의 추가 안정을 위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세입자 요구 시 2년 이상 재계약,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