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케이뱅크가 경쟁사인 카카오뱅크가 아직 진출하지 못한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타깃으로 경영정상화의 포문을 연다. 케이뱅크는 100% 비대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 기존 은행권과도 차별화했다.
케이뱅크는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 때 필요한 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구현한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출시 예정인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에 이를 실제 활용한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이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하면서 케이뱅크는 총 자본금이 9000억원으로 늘었다. 1년여간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 인터넷전문은행시장에서 카카오뱅크를 따라잡을 승부수를 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취급하는 여신상품은 가계대출 중에서도 개인신용대출에 한정돼 있다. 케이뱅크가 신용대출보다 안정성이 높고 대출 규모도 큰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단번에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100% 비대면 주담대 대출로 기존 은행권과도 차별화에 나섰다. 그동안 우리은행, 대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완벽한 비대면은 아니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판매에 있어 대상을 특정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등 시범적인 수준"이라며 "모든 걸 비대면으로 완결짓는 것은 케이뱅크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법무 대리인 등에 전달해야 하는데 인감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한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된 후엔 고객은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가 끝난다. 인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고객 입장에선 문자 그대로 100% 비대면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다. 법무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중단했던 약 1년 동안 전자상환위임장 개발에 공을 들였다.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여러 관계 부처도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전자상환위임장이 서면 위임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케이뱅크는 우선 이 시스템을 활용해 주담대 중 대환 대출 상품부터 출시하고 향후 신규 대출까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진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대출 신규 가입뿐만 아니라 대환까지 비대면 금융을 확대하려면 전자상환위임장과 같은 비대면 프로세스의 보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케이뱅크는 편의성과 혜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비대면 금융시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