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9일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2020.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올 7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2160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과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공동주택가격 상승과 건물의 시가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 송달을 시작한 후 전화 상담과 내방민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세입계좌를 만들어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없앴다.

또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ΔETAX 시스템(etax.seoul.go.kr PC 납부)ΔSTAX(스마트폰 납부)Δ전용계좌 이체Δ은행 현금 인출기(CD/ATM)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편의시책 홍보를 진행 중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빠르고 정확한 세정서비스를 실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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