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7일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의 7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 임시국회가 지난 16일에 개원했고, 오늘부터 사실상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이 법안이 이번에 제대로 통과돼야 여러가지 부동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 집 없는 국민도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세입자 보호 정책이 튼실히 제도화돼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주거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 급등을 막고, 전월세신고제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전월세 급등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그동안 제도 미비로 인해 더욱 상승해 왔다"며 "단기간 상승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낮추고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부동산 입법 과제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보유세 정상화"를 꼽고 "일각에서는 이번 종부세 인상이 세금 폭탄이라 호들갑을 떨지만, 애초 보유세 인상의 목적을 상실해 온 종부세 실효성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의 종부세 폭탄론은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 국세청 자료를 받아 보니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2018년 기준 20명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과표구간 세분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분류, 저소득·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1세대 1주택에 종부세 자체를 배제해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80%까지 높여주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칫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을 강화할 위험이 큰 제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단타 투기와 일명 똘똘한 한채로의 집중을 막기 위한 틀을 갖춰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철저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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