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 등 거짓·과장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바이러스 패치는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19 억제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 또 해당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라고 표기한 것은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 활동에서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동반되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