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며 신발을 하늘높이 던지고 있다. 2020.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두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계약갱신청구권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임차인(세입자)의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과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제119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도 침해한다"고 덧붙이며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은 현재 좋은 임차목적지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만 이득을 보는 법"이라며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임차인들과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임대인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냐"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다른 임차지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계약 자유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청구서에 담았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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