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기간 중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한 윤 의원. /사진=장동규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기간 중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세무서에 불을 지른 A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왜 세금으로 윤미향에 월급을 주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45분쯤 포항세무서 외벽에 불을 질렀다. 그는 세무서 직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위안부 할머니 관련 기부금 회계를 부정 운영한 의혹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