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옛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6)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14일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소동죄를 규정한) 형법 138조상 법원의 범위에 헌재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재판기능 보호처럼 헌재 심판기능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재 심판기능 보호에 법적공백이 생겼다면 이는 문언의미를 넘는 해석이 아닌 법률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 등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의미를 '헌법재판소'까지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가 2013년 쌍용차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이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권 변호사는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지난 2014년 12월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통진당 해산결정 주문 낭독을 마치기도 전에 고성을 지르는 등 재판을 방해한 혐의(법정소동)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 변호사는 헌재 재판부를 향해 "오늘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소리치다 심판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1심은 "당시 헌재 대심판정에는 정당해산 심판사건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사건 이외에 진행 예정 사건이 없었고, 고성을 지른 시점이 헌재소장이 두 사건 주문을 모두 낭독한 이후"라며 "피고인이 헌재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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