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 동네의원 중 31.3%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사전 휴진신고 현황은 전국 3만3836개소 중 1만584개소로 31.3%를 집계됐다. 전날(13일) 낮 오후 2시 24.7%와 비교해 6.6% 포인트(p) 오른 수치다.
의협은 주로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탓에 동네 의원들의 휴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지자체에 지침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휴진율을 기록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장관이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앞서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집단휴진이 이뤄지더라도 국민께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문을 여는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비상진료 체제가 잘 작동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진료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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