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14일 하루 전국 동네의원 중 32.6% 휴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14일 하루 전국 동네의원 중 32.6% 휴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오후 2시 24.7%와 비교해 7.9%포인트 오른 수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사전 휴진신고 현황은 전국 3만3836개소 중 1만1025개소(32.6%)로 집계됐다.
다만 복지부가 집계한 휴진율은 여름휴가 목적의 휴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에 따른 휴진을 구분하기 어려운 탓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지침을 통해 지자체별 휴진율이 30% 이상을 기록할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둔 상황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하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장관이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