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모든 종교시설에서 광복절인 오는 15일부터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된다. /사진=뉴스1
서울 시내 모든 종교시설에서 광복절인 오는 15일부터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된다. 다만 정규예배·법회·미사는 제외다.
14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 대상은 서울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이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대면모임과 행사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종교시설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에서는 이날만 오후 6시 기준으로 42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