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전임의·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전임의·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열고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음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근무 여부와 개별적 업무개시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는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단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을 열고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 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음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 안한 전임의·전공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