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사업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30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6월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47만곳의 사업장의 영업이 제한됐고 이에 사업주들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한다는 제보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실제 직장인 A씨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휴점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무급휴직이 적용된다고 한다"라며 앞서 지난 3월에도 무급휴직에 동의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사실상 2.5단계로의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르면 예방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라며 "2.5단계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8월 둘째주부터 넷째주까지 접수된 이메일 제보 162건을 분석한 결과 12.3%인 20건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갑질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갑질 사례 중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회사들이 지원 기간인 6개월이 끝나자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는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1개월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이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부터 휴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6개월 유급휴업 → 1개월 무급휴가 → 해고·권고사직으로 이어지면 10월부터는 해고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직장갑질119는 사용자들이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강요하거나, 휴업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들을 출근 시켜 일을 시키는 사례, 법정 휴업수당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악용사례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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