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돼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대형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시설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컵라면에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는 허용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시행에도 편의점 이용에 대한 혼선이 생기자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편의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침화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보면 대형 편의점은 휴게음식점, 즉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있다"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대형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편의점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자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속속 편의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오후 9시 이후 취식 행위를 금지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편의점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해당한다"며 "오후 9시 이후 시설 내부 또는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집합제한명령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현장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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