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행정조치 위반과 관련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간 신고사례 중 교회의 대면 예배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먼저 안전신문고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일간 안전신문고에 총 1862건이 신고된 상황이며, 이중 방역수칙 위반 건은 총 1189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신고 사례 중에는 모델하우스에서는 주말마다 경품행사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감염전파가 우려됐던 사례, 고객 접촉이 빈번한 보험설계사들이 매일 아침 회의 시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가 미흡했던 사례 등이 있었다.
또 지난 3일간 행정조치 위반으로는 총 615건이 신고됐는데, 이중 교회 대면예배 관련 신고는 총 279건(45.3%)였다.
방역당국은 지난 30일 2839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교회가 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40개소(1.4%)는 여전히 대면 예배를 진행해 이들 교회에 대해서는 전날(31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3일간 행정조치 위반이 총 615건이 신고됐는데, 가장 많은 것은 교회 대면예배였다"며 "모든 교회에서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부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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