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3일 예정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3일 열리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다만 부부는 따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제도란 형사재판의 증인이 일반 민원인 출입 통로가 아닌 별도의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증인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갈색 소형SUV를 번갈아 타고 법원에 왔다. 조 전 장관은 출석 때마다 검찰과 기자들을 향해 강한 발언을 이어왔고 정 교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5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가 다시 보류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 및 선서거부까지 할 경우 부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고 검찰은 진술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