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해준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리드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회장은 라임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로, 2018년 5월 리드의 부회장 박모씨와 공모해 회사자금 440억원을 빼돌리고 이 중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준 대가로 2017년부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명품시계·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심모 전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총 7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가방, 고급 외제차 등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리드의 부회장 박씨가 리드를 실소유하고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며 "피고인은 자금집행에 관여할 만한 지배력은 없었고 박씨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박씨는 "김 회장을 통해 이 전 부사장, 심 전 팀장을 알게 돼 금품을 교부할 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8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의 다음 공판은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