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에 관해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실체관계 규명을 거듭 요청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임검사 임명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7일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일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되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씨는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적극 해명하고 있으나 보직청탁 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전날(6일) "병가 근거자료였던 서씨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서씨가 2차 병가 근거서류로 낸 삼성서울병원 진단서가 2차 병가 기간 중인 2017년 6월21일자로 발급된 점 등은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군 관계자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며 의혹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지난 2018년 2월 열린 평창올림픽을 넉달여 앞둔 2017년 말쯤 서씨의 통역병 파견과 관련해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직원들에게 수차 연락을 받았다는 예비역 대령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서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을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에서 여러 차례 받았다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에 대해 당시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해당 의혹 수사는 고발 8개월이 지났지만 동부지검은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동부지검은 수사팀에서 근무하다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으로 발령난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 장관 개입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특임검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특임검사 임명은 어렵다고 본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서씨가 수사대상이 아니어서다.
그동안 특임검사가 수사한 사건도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검사',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의혹' 등 검사 비위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특임검사 임명은 추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특별법을 통한 특별검사 도입도 방안으로 제시된다. 사안의 성격상 특임검사보다는 이 방안이 맞지만, 이 역시 180석의 거대야당 구조에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일각에선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며 "한 명의 검사만 투입해도 충분한 사건이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특별수사팀, 특별수사본부 구성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특임검사든 특별검사든 총장이 장관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제3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대검도 예의주시하며 이번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아직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이 동부지검으로 바로 수사지휘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총장이 벌써 동부지검에 신속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신속히 수사하라는 내용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 동부지검에 신속히 수사해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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