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아들 조씨에게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15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아들 조씨에게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오후 3시 최 대표의 4차 공판을 열어 정 교수 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아들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두 학교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허위 증명서 발급을 입시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의 직접 공범인 정 교수와 아들 조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해 (검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4차 공판에서 정 교수와 아들 조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 모자가 이날 4차 공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 본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3일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검찰이 4시간에 걸쳐 물은 303개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