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11조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이 세분화됐다. 이 조항은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에 가담할 경우 최대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27년형을, 2건 이상 배포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을 알선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을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특별 감경인자가 아닌 일반 감경인자로 위상을 낮춰 감경 반영정도를 축소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형이 가중될 수 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만들어졌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