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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공개채용으로 2년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 한 달 동안 기간제 근무를 했더라도 두 근로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같은 근로자가 2년 넘게 일 했더라도 계약갱신 절차 대신 새로 공채 절차를 진행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돼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와 A대학교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육군 예비역 소령 김씨는 2013년 6월 전임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기 전 약 한달 동안 A대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에서 김씨와 A대학교는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정규직으로 대체 시 우선해 해당 일에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했다.


그 해 7월 A대학교는 해당 직무에 대한 공개채용 공고를 했고 김씨는 공채에 참가해 같은 달 18일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직위는 2년 계약직으로 김씨는 2013년 7월22일에서 2014년 7월21일까지, 또 2014년 7월22일부터 2015년 7월21일까지 두 차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

2년 계약이 끝나자 A대학교는 2015년 5월29일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한 뒤 다시 공채 절차를 진행했는데, 김씨는 이 공채에서 탈락했다.

이에 김씨는 기간제법 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기간을 포함해 2년을 넘게 일했으니 자신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하는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김씨의 계속근로시간이 2년을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세 번의 계약기간을 통틀어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예비군 훈련교육 및 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은 후에도 종전과 업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점, 계약일 간의 공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채는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지 공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며 전체 기간 근로 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김씨와 A 대학교의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되면서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두 번째 계약 전후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야 하고,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첫 번째 계약은 전임자의 중도사직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임시로 체결된 것으로 정규직이 선발되는 경우 종료시켰다. 공채 절차에 따른 계약관계는 총 2년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A대학교에서 김씨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거나 김씨가 첫 번재 계약을 반복 또는 갱신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첫 번째 계약이 끝나고 이뤄진 공채 절차가 2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무기 계약근로 자격을 주는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했다. A 대학교가 김씨에 대해 인사세칙에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절차 대신 새로운 공채를 진행했고 김씨 역시 신규 응시자로서 응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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