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16일 만료되는 가운데, 참여여대가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입법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시행령은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입법을 진행할 사안이 아니며 내용 자체도 검찰개혁이나 수사권조정 합의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에도 공개적인 의견 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규정은 1년 후에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7월3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고 경제범죄에는 마약 수출입 범죄, 대형참사 범죄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포함했다.
참여연대는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은 기존에 검찰이 직접수사해 온 범죄 대부분을 포함하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추가로 1년 유예하는 등 기존 검찰의 권한을 보존하거나 향후에 다시 확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의 하나로, 사이버 테러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다"며 "여러 비판이 나오는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딛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법무부는 비판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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