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이 선불식 계약해 해당돼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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