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이 발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감염이 의심되는 입원환자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취합진단검사(2~5명 검체를 취합해 동시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가 지난 14일 발표한 '코로나19 항체가 2차 조사'를 통해 숨겨진 국내 감염자가 1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감염돼 치료받는 중증환자에서 노인층 비율인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고령층 확진자 보호를 위한 입원환자 검사 비용 지원을 묻는 질의에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를 빠르게 논의하고 실행계획을 잡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나 직원, 요양병원은 환자와 종사자 등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전액 국비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당국이 검토하는 것은 의심증상이 아니라 잠복감염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는 이미 국비 또는 건강보험으로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일방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잠복감염 문제가 불거질 경우 방역 활동에도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에서 잠복감염이 나타날 경우 의료감염으로 이어지고 치명률이 높아지게 된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15일 0시 기준 1.64%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코로나19' 항체가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1440건 중 1건만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항체 형성률은 0.069%로, 사실상 집단면역 수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앞서 진행한 1차 조사에서 0.033%였던 항체 형성률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 '조용한 전파'가 상당 규모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표본 규모가 작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길거리에 있는 1440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코로나19'에 감염됐었거나, 감염된 상태라는 얘기다. 인구 1만명으로 환산하면 6.9명, 약 7명 정도다. 전 국민 5178만579명 중 3만5732명이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며, 15일 0시 기준 누적 감염자 2만2391명을 제외한 1만여명의 숨은 감염자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흡연과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500여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국가 건강통계조사로, 지난 1998년에 도입해 매년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 사업이다.
다만 1차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에 있어 한계는 있다. 당시엔 국민건강영양조사(1555건 조사)에선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고, 별도 서울 서남권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혈청 1500건에 대한 선별 검사 및 최종 중화항체를 검사한 결과, 서남권 검체에서 '양성' 1건이 확인됐던 것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 또 당시에는 조사 지역 중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가 빠진 상태였다.
고령층 감염 비율과 사망자 발생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문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루 확진자는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꾸준히 40% 내외를 기록했다"며 "위·중증 환자 대다수도 60대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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