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지역의 학원강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허위 진술로 지역내 7차 감염을 초래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지역의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씨(24·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코로나19 확진 당시 미추홀구 소재 모 학원 강사로 일하던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허위 진술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에서 들통났다.

보건당국은 조사를 통해 A씨가 지난 5월 2~3일 이태원을 방문해 확진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6일 수강생 9명을 상대로 2차례 강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거짓 진술로 방역당국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학원 학생, 학부모 등 확진자가 잇따랐다. 수강생이 방문한 PC방과 동전노래방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감염돼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검찰은 이날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다니는 등 안일함으로 인해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 문제가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 방역당국에 죄송하다. 몇 달 전 '죽어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나 부모님의 만류로 포기했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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