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류석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최 대표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정 교수는 증인선서 뒤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허락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다가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도 있다"며 "이번에도 정 교수가 필요에 따라 답변할 가능성이 있어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는 조범동씨 재판에서 "제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집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 등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정 교수는 이어지는 검찰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도 지난 3일 부인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을 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303개 물음에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를 반복했다.
최 대표는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인턴증명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와 아들 조씨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교수 증인신문 뒤에는 조씨의 증인신문이 이어졌지만 조씨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했다.
조씨 또한 "전면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고자 한다"며 "검찰이 저에 대해 어떤 혐의로 처분을 내릴지 모르고, 재판 내용에 따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청맥에서 인턴활동 등 검찰의 이어지는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40분만에 끝났고 다음 최 대표의 공판은 오는 11월17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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