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한 CCTV에는 산후도우미 A씨가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거나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자신을 학대당한 신생아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자에 따르면 산후도우미 A씨는 생후 13일~18일까지 5일간 아기를 돌봤다.
청원자는 산후도우미가 온 이후로 아기가 잘 먹지도 못하고 5분에 한번씩 낮잠에서 깨 자지러지듯 우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산후도우미가 일한지 4일차가 되던 날 CCTV를 설치한 청원자는 다음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청원자가 집을 비운 20여분 동안 산후도우미가 아기의 두다리를 한손으로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기 때문이다.
청원자는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수유방지쿠션에 던지듯 올려놓더니 입에 젖병을 물리고 셀프수유를 시키다 아기가 젖병을 떨어뜨리면 다시 입에 젖병을 꽂고 수건을 대놓았다"고 당시 학대 상황을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생후 20일된 피해 아기는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뇌MR·X레이·복부초음파 등 정밀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학대 사실을 시인한 산후도우미 A씨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