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군 간부가 부대 내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성금액이 적다며 장병들에게 여러 차례 추가 모금을 하게 만든 것은 자유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육군 A사단장에게 해당 사례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A 대대장은 지난 3월 장병들이 모금한 코로나19 성금 액수가 적다는 취지로 B 중대장에게 이야기했다.


B중대장은 지시에 따라 장병 C씨에게 두 차례의 추가 모금을 지시했다. 최초 모금액 15만원은 3차 모금까지 거쳐 9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C씨는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성금인데도 상부에서 추가 모금을 지시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대장은 "교대근무를 하는 중대 특성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B중대장에게 다시 홍보해볼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3시간만에 15만원이 90만원이 됐다는 사실이 의아해 B중대장에게 강제성 여부를 재차 확인했지만 홍보로 인한 자율모금이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속상관의 언급이 휘하 장병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A대대장의 지시를 단순히 장병들의 기부 기회를 보장하려는 차원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자율적인 성금 모금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한 것과 다름없다"며 "모금활동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면에서 장병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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