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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78억여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진영)는 22일 김모 전 A자산운용주식회사 이사(39)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께까지 7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및 사기)를 받는다.


그의 아버지는 텐트·등산용품 제조사를 설립해 운영했던 기업인으로, 강남 일대에 빌딩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같은 기간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억5000만원의 자금을 조달(유사수신행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A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해 주는 것처럼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께까지 12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도 받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김씨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 김씨의 도피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이듬해 2월 김씨가 해외로 도피한 점을 고려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는 지난달 말 귀국하면서 체포됐다.

검찰은 전날 김씨가 유사수신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한 김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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