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시민단체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자치경찰제는 실질적 사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우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이라며 권력분산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경찰넷)는 2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의원안은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제주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더니 이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는 시민단체다.
김영배 의원안은 경찰사무를 생활안전·교통·지역행사·경비업무 등 관련수사를 하는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와 나눴으며 시·도경찰청이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경찰업무에 대한 통제기구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넷은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꼽으며 이를 위해서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안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사실상 현행 경찰법에 있는 '경찰위원회'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경찰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추가돼 자치경찰위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넷은 김영배 의원안에 나온 자치경찰제가 '시·도 경찰청'이라는 한 지붕 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두고 지휘와 감독 권한만을 구분하고 있다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찰 조직이 자치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됐지만 관서장 임명권과 업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변의 이창면 변호사는 "실질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수사상 정비, 치안 등 모든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영배 의원안의 국수본 또한 경찰청 안에 설치돼 경찰청장의 보조기능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장의 지휘와 명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경찰청장 산하의 수사본부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며 "국수본이 아닌 독립적 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넷은 정보경찰과 관련한 개혁도 김영배 의원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정보경찰과 관련해 경찰임무 중에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개정이 있는데 이는 정보경찰을 존속시키려고 했다고 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지난 권위주의 체제에서 누렸던 권력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사종결권을 확보하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안보수사권도 가져가게 된다"며 "또 국내정보수집의 유일한 독점 기관"이라며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 일부를 경찰이 가지게 됐고 권위주의 체제의 핵심이었던 국정원의 상당부분 권한을 일부 가져왔는데 이 경찰기관을 분산시키거나 국민감시기구를 만드는 등 어떠한 체제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국가수사본부라던지 명목상의 외관만 분산 갖추고 있지만 실제 모든 권한은 경찰청장 가지고 있으며 경찰청장을 관리하는 정치권력이 (권한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며 "어떻게 보면 과거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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