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는 불법적이라며 미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21일 뉴욕 국제통상법원에 낸 소장에서 자국 정부가 중국과 광범위한 무역 분쟁을 벌이면서 자사가 수입하는 중국산 부품들에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통신은 "미 행정부의 대중국 수입관세 인상은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값싼 중국산 수입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중 양국은 2018년부터 상대국 상품에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여왔으며 올해 1월 1단계 무역협정을 통해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연 2500억달러(약 290조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 세율의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