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채용 취소·연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일하던 업체가 영업 중지·제한되면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55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대책'을 4일 발표했다. 시급성과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를 확보하고,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해 예산 235억원을 확보했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5500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위기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탱한다.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포함시켜 피해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7월1일 이후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이다. 10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11월부터 두 달 간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기업·업체가 위치한 자치구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규채용 축소로 취업한파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시작한다.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200개사에 2명씩 매칭해 청년인턴 400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인턴에게 2개월간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또 현직자?전문가의 코칭과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동시 지원해 현장경험을 집중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서울형 강소기업'에는 1인당 1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 이외에 인당 2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기업의 대표와 임원의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은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지원할 수 없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 4528개도 새롭게 만든다. 생활방역 지원, 방역수칙 단속 보조요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개월간 주당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며 월 최대 180여만원의 급여를 준다.

공공일자리는 현재 정부-서울시-자치구가 협력해 발굴 중이다. 10월 중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무급휴직자, 청년, 취약계층 3개 계층을 적극 발굴해 핀셋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서울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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