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했다.

이씨는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삼성생명으로부터 948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씨는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 민사3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씨는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은 2017년 일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만든 모임으로 현재 삼성서초사옥 내부 2층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올해 법원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