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18년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내용의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 정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9월2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방배서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9월21일 정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정씨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는 분야(경력)임에도 공모했으며, 추천 과정에서도 단독 추천후보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임명됐다"며 "전형적인 특혜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에 따르면 정씨는 추 장관의 인척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추 장관의 영향으로 친형부 정모씨가 서울의 한 대학에서 법인 사무국장· 비서실장·상임감사 등 '초고속 승진'을 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수천억원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수익 사업을 주도하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정씨가 퇴직 후 업무 관련성 적은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된 것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입김으로 이뤄진 특혜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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