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이목이 쏠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된다.
2단계 시 집합제한시설이 되는 업종인 ▲실내 결혼식장을 포함해 ▲300인 이하 학원(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에 대한 제한이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방역 강화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세부 방역지침에 대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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