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리볼빙 약정 해지와 관련한 안내 주기를 축소하고 안내방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리볼빙은 카드 이용대금 중 카드사와 미리 약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달 결제월에 잔여 결제금액과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해 납부하는 결제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는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 주기를 기존 18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리볼빙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약정만 체결한 회원에 대해 12개월마다 리볼빙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팩스,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리볼빙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리볼빙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한 달 이전에 만료 사실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안내받은 회원이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약정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명시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는 리볼빙 약정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회원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리볼빙 이용자 수와 이월 잔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리볼빙 이월잔액은 지난해 4분기 5조793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 1·2분기에는 각각 5조7537억원, 5조5150원을 기록했다.
카드사 별로 안내되는 리볼빙 수수료율은 5~23.9%지만 실제 회원들에게 매기는 수수료율은 중금리 대출보다 높다. 올 2분기 결제성 리볼빙(신용구매대금 이월) 수수료율은 평균 17.8%, 대출성 리볼빙(현금서비스대금 이월) 수수료율은 평균 20.9%에 달했다.
사실상 고금리 대출상품인 리볼빙 서비스 규모가 이같은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이 리볼빙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써야 한다”며 “카드 설계사 입장에선 빨리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리볼빙 서비스의 불완전판매가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